건축물, 토지 등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건축물, 토지 등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발급 절차
-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발급 따라하기
등기부 등본 발급 절차
인터넷을 통해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 로그인 또는 비회원 열람/발급하기
- 열람/발급하기 선택
- 등기부등본 발급 주소지 검색
- 토지, 건축물 중 발급하고자 하는 유형 선택
- 등기사항증명서 유형 선택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 결제 후 열람 및 발급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따라하기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위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여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방문
2. 로그인 또는 비회원 열람/발급
 |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 등본 열람/발급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로 이동 한 후 아이디가 있다면 로그인, 아이디가 없어도 로그인 전에 '열람/서면 발급'을 선택 후 비회원으로 열람/발급이 가능하니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한다.
3. 열람/발급 선택
 |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 등본 열람/발급 |
로그인/비회원 발급 후 다음 화면에서 열람하기(700원), 발급하기(1,000원)을 선택 후 찾고자 하는 주소를 입력한다.
4. 주소 검색 예시
 |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 등본 열람/발급 |
- 토지: 서초동 967 (행정구역, 지번)
- 건물: 서초동 967 (행정구역, 지번)
- 집합건물: 반포푸르지오 1001동 1801호(건물명칭, 동, 호)
- 반포동 10 1001동 1801호(행정구역, 지번, 동, 호)
- 건물명칭으로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 지번 또는 도로명, 건물번호로 검색
5. 고유번호,소유자 확인 및 선택
 |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 등본 열람/발급 |
원하는 주소지 섬색 후 고유번호 확인 후 '선택'을 클릭한다. 고유번호의 경우 제대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고유번호까지 외우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주소지를 맞게 입력했다면 알맞은 고유번호 일테니 '선택'을 클릭해도 큰 문제는 없다.
소유자의 경우에도 전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개인일 경우 '성'**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된 확인을 위해 열람/발급까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6. 등기 기록 유형 선택
 |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 등본 열람/발급 |
등기 기록 유형을 선택한다.
7.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검증
 |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 등본 열람/발급 |
- 특정인 공개
- 미공개
- '미공개 선택 시 등기기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는 미공개
- 미열람/미발급보기, 재열람하기 메뉴에서 기 설정된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결정 가능
8. 결제 대상 부동산 재확인 및 결제
 |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 등본 열람/발급 |
위의 각 항목들을 선택한 후 마지막 결제 전 열람/발급 받고자 할 대상 부동산의
등 이 맞는지 최종적으로 재확인 후 맞다면 '결제' 버튼을 선택한다.
9. 결제 방법 선택 후 결제
 |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 등본 열람/발급 |
- 신용카드 결제
- 금융기관 계좌이체
- 선불 전자 지급 수단
- 휴대폰 결제
- 간편 결제 등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티머니(페이/비즈페이)
- 카카오페이는 서비스 정책상 인터넷익스플로러(IE) 또는 엣지 브라우저 IE모드 이용 시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네이버페이는 서비스 정책상 인터넷익스플로러(IE)에서는 11 버전에서만 서비스가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