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이륜차) 사용 등록 - 신규, 이전, 변경, 과태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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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이륜차) 사용 등록 - 신규, 이전, 변경, 과태료 등

오토바이(이륜차) 사용 신고

오토바이(이륜차) 사용 등록, 신규, 이전, 변경 등에 필요한 서류와 미등록 시 과태료 처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오토바이(이륜차) 사용 등록  - 신규, 이전, 변경, 과태료 등
오토바이(이륜차) 사용 등록  - 신규, 이전, 변경, 과태료 등

오토바이(이륜차) 사용신고

✔ 대상

국내·외에서 제작·판매하는 이륜 동차를 신규, 혹은 재사용 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50cc 미만의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이륜차는 사용 신고를 해야 한다. 

✔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이륜차 사용 신고서
    • 제작증
    • 수입이륜차: 수입면장 또는 사실증명
    • 사용 폐지: 사용 폐지 증명서, 양도 증명서(도장 날인), 양도인 신분증 사본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신분증 (위임 신고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추가 서류
    • 개인: 없음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신고 시 유의 사항

  • 수입면장, 사실증명, 사용 폐지 증명서는 제작증에 갈음한 서류
  • 개인 사업자는 사용신고 불가 
    • 개인, 법인 명의로 신고해야 함

✔ 과태료

  • 미신고(무등록)
    • 적발과 동시에 50만원
  • 구조 또는 장치 변경
    • 연료장치 및 배기가스 발산 방지 장치: 20만원
    • 그 밖의 안전기준에서 정한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3만원

오토바이(이륜차) 신고사항 변경

✔ 대상

오토바이(이륜차)의 사용본거지, 소유자, 소유권 이전 등 차량 등록 부서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 구비서류

  • 매매(양도, 양수)
    • 매도인(양도인)
      • 양도 증명서
      • 폐지 증명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법인: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양도·양수인 쌍방 날인 필요
    • 매수인(양수인)
      • 이륜차 사용신고 사항 변경 신청서
      • 양수인 명의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 양도 증명서, 폐지 증명서,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 번호판(번호판 변경시)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신분증(위임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주소지 변경
    • 이륜차 사용신고 사항 변경 신청서
    • 사용신고 필증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말소 사항 포함)
    • 개인: 동 주민센터 전입신고 시 자동 연계
    • 위임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 위임장(법인 인감), 법인 인감증명서
  • 상속
    • 이륜차 사용신고 사항 변경 신청서
    •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 상속 협의서
    • 사용신고 필증, 상속받는 자 신분증
  • 기타 
    • 이륜차 사용신고 사항 변경 신청서
    • 사용신고 필증
    • 기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성명, 주민등록 변경 시 변경된 주민등록등본 등)
    • 신분증(위임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과태료

  • 신고사항 변경 신고
    •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2만원
    • 만료일로부터 90일 초과 180일 이내: 6만원
    • 만료일로부터 180일 초과: 10만원
  • 구조 또는 장치 변경 운행
    • 차체, 원동기, 소음방지, 연료장치, 배기가스 발산 방지 장치 등: 20만원
    • 승차 장지 및 물품 적재 장치: 5만원
    • 기타 운전 장치: 3만원

✔ 신고 기간

  • 매매(양도·양수)
    • 사유 발생일(잔금 지급 등)로부터 15일
    • 기타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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