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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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 가입 방법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으로 거래 상대방의 요구가 없더라도 거래금액이 건당 10만 원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한다.

의무발행 업종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

✅ 가입기한

  • 소비자 상대업종 개인사업자 : 수입 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연도 3.31일까지
  • 그 외 사업자: 사업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미가맹 시 미가입 기간 수입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


✅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후 카드 단말기 이용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 가능

✅ 인터넷 PC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후 이용

✅ 국세청 ARS를 통한 가입

  • 국세청 전화번호 : 126

현금영수증 가맹점 스티커는 관할 세무서에서 수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