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으로 거래 상대방의 요구가 없더라도 거래금액이 건당 10만 원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한다.
의무발행 업종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가입기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
✅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후 카드 단말기 이용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 가능
✅ 인터넷 PC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후 이용
✅ 국세청 ARS를 통한 가입
현금영수증 가맹점 스티커는 관할 세무서에서 수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