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이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줄임말로 각종 통신매체(컴퓨터, 전화, 스마트폰, 문자, 카톡, DM 등)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음성, 문자, 사진, 동영상 등을 보냈을 경우 성립할 수 있는 죄를 말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통매음 사건은 정식 재판까지 가서 형량을 받는다기보단 이해관계자 사이의 합의로 인해 피의자가 합의금을 물어주는 방식으로 끝이 나는 경우가 많다.
통매음 성립 요건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행동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둘이 대화를 하면서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경우는 통매음이 아닌 성희롱이 되며, 본인 핸드폰에 있는 야한 사진을 전송한 것이 아닌 그냥 보여준 경우도 역시 통매음이 아닌 성희롱이 된다.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쟁점이 된다. 피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린다.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분증과 증거물을 준비해서 가까운 경찰서로 가야 한다. 증거물은 통신매체를 통해 주고받은 내용의 캡쳐본이나 스마트폰에 남은 대화 내역 등이 될 수 있다.
통매음을 담당하는 부서는 여성청소년과로 가까운 경찰서에 해당 부서가 있는지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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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겜매음, 롤매음) 뜻, 성립 요건, 신고방법 |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이는 임시 접수로 정식 접수를 위해서는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경찰서에 방문 접수를 해야 한다. 온라인 접수 후 14일 이내 방문하지 않으면 해당 접수는 반려된다.
롤매음이란 롤 + 통매음의 합성어로 게임 플레이 중 채팅으로 통매음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채팅을 했을 경우를 말한다. 겜매음 역시 겜(게임) + 통매음의 줄임말로 'XX 매음'의 경우 XX를 통해 통매음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