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 간 친구가 오랜 기간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있다. 빌려준 돈이 본인에게 없어도 되는 돈이라면 크게 개의치 않을 수 있겠지만 본인에게도 부담이 된다거나 돈을 안 갚는 친구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그 돈을 받아내고 싶어진다. 이 글을 통해 돈을 빌려줄 때, 그리고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글 시작 전 좀 더 나은 이해를 위해 앞으로 나올 몇 가지 법률 용어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알아보자.
👉 채권자 : 돈을 빌려준 사람
👉 채무자 : 돈을 빌린 사람
👉내용증명
👉 지급명령신청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는 경우는 친한 지인, 가족을 불문하고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가까운 사이에 이뤄지는 대부분의 금전거래는 차용증 등의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증거물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채무자 쪽에서 돈을 빌린 적이 없다는 등의 자세로 나오면 매우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사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금전거래 발생 시 차용증을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
하지만 차용증 등 금전거래의 증거가 없더라도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소송을 통해 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이때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는
👉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나눈 문자, 통화 내용
👉 계좌 이체 내역 등
을 증거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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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간 친구가 돈을 안 갚을 때 |
채무자가 지독하게 돈을 갚지 않아 대여금 반항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채무자에게는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 만으로도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무시하고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도 나중에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이를 증거자료로 사용을 할 수 있다.
내용증명을 받은 채무자가 소송이 진행이 되더라도 변제 불가능을 이유로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한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기 전까지 재산권 행사, 즉 돈이나 재산의 사용을 간접적으로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한다면 민사소송보다 간편한 '지급명령신청'절차를 통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부인하고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 중 하나인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만약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을, 채무자가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후 2주 내에 2의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건은 민사소송으로 이행된다. 이때 빌려준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소액 사건 심판 절차에 따르게 된다.
지급명령 결정이나 민사소송에서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는 결정문 또는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로 집행이 가능하다. 만약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악이 안된 상태라면 법원,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목록 파악이 가능하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행위는 사기라고 볼 수 없지만 돈을 빌리는 시점에 이미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을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 돈을 갚지 않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의사를 입증할 가능성이 있다면 형사소송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큰 압박감을 주어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다.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는 일은 주변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소송 절차까지 간다는 것은 이미 채무자와 연을 끊는다는 생각을 한 것이겠지만 무작정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보다는 법률전문가에게 충분한 자문을 구한 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