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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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급일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급일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무주택 청년들에게 매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정책이다. 그 외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 조건 및 지급일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온 지원 사업 중 하나로 정부에서 무주택 청년의 최대 1년에 대한 월세를 월 2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

지원 대상

  •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으며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 거주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무주택자

※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거주하거나 청년 월세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급일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급일 

지원한도

  • 임대료 범위 내에서 한 달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
    • 월세 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뒤에 지원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 조건

  •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해야 하며, 무주택자.
  • 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시 지원 불가
    • 월세 60만 원 초과 
      • 월세 +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의 합이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 가능.
      • 월세 환산액 계산 방법: 보증금 * 2.5%/12개월

소득 및 재산

  • 청년 가구의 소득뿐만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까지 포함하여 계산.
  • 청년 가구, 원가구 모두가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청년 가구 = 본인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가족
    • 원가구 = 청년 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청년 가구 소득요건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 및 이자소득 등 재산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며, 근로 및 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해서 산정이며, 온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또한 한다.

소득 및 재산 예외사항

  • 만 30세 이상
  • 혼인(이혼)
  • 미혼부모
  •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위에 해당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청년 가구의 소득만을 고려하며 원가 구의 소득 및 재산은 고려하지 않음.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청년월세특별지원 복지로 온라인 신청
청년월세특별지원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청년월세특별지원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
  • 대리인을 통한 신청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월세 입금 계좌는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지급일

  • 신청한 달로 소급해서 지급.
    • 2월 신청 시 소득, 재산요건 등 검토사항 검토 후 4월에 선정되었다면 신청한 달인 2월부터 소급해 3개월치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