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지갑을 주웠는데 가져도 될까? '점유이탈물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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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지갑을 주웠는데 가져도 될까? '점유이탈물 횡령죄'

길에서 돈 주웠을 때 그냥 가져도 될까?

길을 가다가 돈이나 지갑을 줍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을 살피다 재빠르게 줍고 주머니에 넣고 인적 드문 곳으로 가서 지갑 속을 확인한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이게 무슨 횡재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길에서 주운 지갑이나 돈, 물건 등을 본인이 가지는 행위는 명백한 범법행위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받게 된다.

길에서 지갑을 주웠는데 가져도 될까? '점유이탈물 횡령죄'
길에서 돈 주웠을 때 그냥 가져도 될까?


👉 점유 이탈물

  •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난 물건
  • 쉽게 말해 잃어버린 물건이나 잘못 배달된 우편물, 실수로 놓고 간 물건 등

그렇다면, 길에서 돈이나 물건(이하 '유실물')을 주웠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 분실자(물건의 주인)을 아는 경우: 돌려줘야 함

👉 분실자(물건의 주인)을 모르는 경우: 가까운 유실물 센터나 경찰서에 제출

유실물 센터나 경찰서로 제출된 후 주인이 나타났다면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에 의해 물건 가치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유실물의 주인을 찾는 공고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를 냈지만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물건을 주운 사람(습득자)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 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물건을 찾아가지 않는 등) 해당 습득물은 국고로 귀속된다. 

유실물을 발견하고 7일 경과 후 습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길에서 물건을 주웠을 경우 즉시 가까운 경찰서로 가져다주는 것이 좋다.

길을 가다 지갑, 돈, 물건을 주웠을 때 이게 무슨 횡재냐 할 수 있겠지만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매우 소중한 물건일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