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가 보편화되고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임플란트 시술을 큰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임플란트 의료보험 적용 대상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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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2개? 임플란트 의료보험 적용 대상 | 본인 부담률 |
만 65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임플란트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플란트 의료보험은 1인당 2개까지만 적용된다. 한 번의 임플란트 시술 중 의사 판단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지해야 할 경우 보험 적용이 차감되지 않는다.
만 65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라 할지라도 임플란트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치아가 전부 빠진 경우 임플란트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이런 경우 임플란트 의료보험이 아닌 틀니에 대한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지대주는 기성품만 의료보험이 적용되며 맞춤 제작형 지대주는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 지대주란: 고정체(잇몸 뼈에 심는 금속의 구조물)와 크라운(치아 모양의 보철물)을 연결하고 치아의 기둥을 역할을 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임플란트 시술 외에 부가적으로 실시하는 수술은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ex) 골 이식술, 상악동 거상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