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 중인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하 중기청 대출)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낮은 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중기청 대출의 대출 대상자, 신청 시기, 방법, 대출 한도, 금리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중기청 대출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전세·월세 상관없이 보증금의 일정 금액을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대출 대상
중기청 대출 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 담보 대출 미이용자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 담보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 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 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연간 소득이 5천만원 이하
- 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 세대주인 경우 3,500만원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 연도 가계금융복지 조사의 '소득 5분위 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 반올림)인 자
- 신청인(연대 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 정보관리 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 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 기록 정보, 특수기록 정보
- 신용 회복 지원 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 취급 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대출 가능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 중소기업 취업자
- 대출 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 단, 소속 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 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 제외
- 청년 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 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 창업기업 성장 지원프로그램’, ‘혁신 스타트업 성장 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대출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 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월세▶전세 전환한 경우 전환 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충 대상 주택
중기청 대출 신청 가능한 주택은 아래와 같다.
- 암차 보증금 : 2억 원 이하
-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 한도, 금리, 상환 방법
☑ 대출 한도는 아래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 호당 대출 한도: 1억 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 계약: 전세금액의 100% (한국 주택 금융공사 일반 전제자금 보증서의 경우 80%)
- 갱신 계약: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 주택 금융공사 일반 전제자금 보증서의 경우 80%)
- 담보별 대출 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대출 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 한도가 2,000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금리: 1.2%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 취급 시부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 단, 1회 연장 시 소속 시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1.2% 금리 유지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 상환 방법 : 만기 일시 상환
상환 방법은 만기 일시 상환으로 하며 이용 기간 중에는 이자만 납부한다.
- 이용 기간은 2년으로 최대 4회 연장하여 10년까지 가능
-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개월(4회 연장 ▶ 최대 10년 5개월)
- 최장기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 추가(최대 20년 이용 가능)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전세 자금 대출 취급 은행 고객센터
대출 취급 영업점은 임대차 대상 주택 주소지의 도내 영업점 취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 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한다.
- 우리은행: 1599-08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IBK 기업은행: 1566-2566
- NH 농협: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유의 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을 한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본 대출 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사용 가능
- 쉐어하우스 대출 불가
- 본 대출 상품으로 시중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대환 불가
- 임차 중도금 대출 불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