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다 보면 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라는 단어를 접하는 경우가 있다. "유예"라는 단어를 보고 단순히 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유추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한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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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 금고 이상의 실형 |
오늘은 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정확한 뜻을 알아보고 추가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어떤 뜻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기소유예는 세 가지 처분 중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처분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만 받고 법원의 판단은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검찰이 직접 기소하지 않고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죄라고 볼 수는 없다. 무죄는 아니지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처분으로 언제든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적용받지 않는다.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 원칙.
집행유예는 법원이 내리는 의사 결정으로 범죄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보다 큰 처분으로 집행유예는 형을 집행하지 않았을 뿐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피의자는 전과자 신분이 된다.
선고유예란 재판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법원이 해당 범죄에 대한 결론(형량)을 내리는 행위를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집행유예와는 다르게 이 상황에서 피의자는 전과자 신분이 되지 않는다.
금고는 교도소에 갇히는 것을 말하며 징역과 다른 점으로는 노역을 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금고형을 받는 사람도 따로 신청을 해서 노역을 할 수는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은 징역 이상이며 집행유예는 징역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행하는 것이므로 금고 이상의 형에 속한다.
금고 이하의 형으로는 선고 유예, 벌금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