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절 수술 (낙태) 비용, 수술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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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절 수술 (낙태) 비용, 수술 가능 여부

임신 중절 수술이란 흔히 말하는 낙태 수술이다.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 낙태를 선택하게 되는데 수술 비용은 얼마인지 수술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경우가 많다.

임신 중절 수술 (낙태)

임신 중절 수술 비용과 수술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낙태 수술 가능 대상

임신 중절 수술 (낙태) 비용, 수술 가능 여부
임신 중절 수술 (낙태) 비용, 수술 가능 여부
p data-ke-size="size16">임신 중절 수술은 원한다고 모두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낙태 수술이 가능한 충분한 사유는 물론 본인과 배우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수술을 할 수 있다.

낙태 수술 가능 사유/조건

임신 중절 수술은 모자보건법 14조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허용한계)에서 다루고 있다.
  1.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 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 · 실종 · 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3.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임신 중절 수술의 종류

흡입술

진공관을 자궁에 삽입 후 태아를 빨아들이는 방법이다.

소파수술

자궁 경부가 열리도록 약물 주입이나 약을 복용한 후 자궁 내막의 태아를 긁어내는 방식의 수술이다. 자궁 내 임신 산물을 제거하는 수술로 낙태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많이 이뤄지는 수술이다.

낙태 수술 비용, 금액

의료기관마다 다르겠지만 평균 60-70만원 많게는 100만원을 넘는 곳도 있다. 더 저렴한 곳을 찾아보면 찾을 수는 있겠지만 산모의 건강과 정확한 수술, 시기가 중요하니 수술 결정을 했다면 빠른 시일 내로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

임신 주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대부분 임신 초기(2개월 내)에 수술을 진행하며 20주가 넘어가면 현행법상 낙태 수술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