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처벌 기준 - 벌금 기준 | 면허 정지 |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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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처벌 기준 - 벌금 기준 | 면허 정지 | 취소

윤창호 법 통과 이후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해졌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음주운 전의 처벌 기준 및 금액, 면허 정지, 취소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자.

음주 운전

음주 운전 처벌 기준 - 벌금 기준 | 면허 정지 | 취소
음주 운전 처벌 기준 - 벌금 기준 | 면허 정지 | 취소

음주 운전은 말 그대로 술을 마시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로 하는 음주 운전을 말한다. 현행법상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을 할 경우 단속 대상이며 사람에 따라 알콜 분해속도가 달라 같은 양의 음주를 했더라도 수치는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음주 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운전자는 징역, 벌금 등의 형사적 책임과 면허 정지, 취소 등과 같은 행정적 책임 그리고 보험료 인상 등의 민사적 책임이 따른다.

음주운전 벌금 기준 및 금액

음주운전 벌금은 혈중알콜농도에 의해 정해진다.

  • 0.03 - 0.08%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100일간 면허 정지
  • 0.08 - 0.2%
    • 1년 이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 취소
  • 0.2% 이상
    • 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 취소
해당 벌금은 운전 중 음주 운전에만 해당할 경우이며 추가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혈중알콜농도와 관계없이 즉시 면허가 취소되며 면허 취득이 제한된다.
  • 2년간 면허 취득 제한
  • 2회 이상 3년 면허 취득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