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잃어버렸을 때 분실 신고 | 재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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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잃어버렸을 때 분실 신고 | 재발급 신청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때 해야 하는 일에는 먼저 주민등록증 오남용을 막기 위해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그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 사진을 찍거나 행정복지센터 재방문 등 여러 수고로움이 많다. 

주민등록증 분실 시 해야 할 일

주민등록증 잃어버렸을 때 분실신고 | 재발급 신청
주민등록증 잃어버렸을 때 분실신고 | 재발급 신청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면 가장 먼저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누군가가 주민등록증을 줍고 악의적으로 사용을 할 경우 그 피해는 모두 본인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반드시 분실 신고를 하도록 하자. 

분실신고 방법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인터넷 사이트 정부 24를 통해 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있다. 방문 신고와 동시에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동사무소 방문 시 혹시라도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주운 사람이 행정복지센터에 맡겨 놓았을 행운을 겪을 수도 있다. 

정부 24 홈페이지 신고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할 수 있다.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분실 신고는 물론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주민등록증 재발급에는 필요한 준비물이 있다. 

  •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으로 사진 규격은 3.5cm * 4.5cm이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되어 있음
    • 비대면 신청 시 필요 없음
  • 재발급 수수료: 5,000원
  • 종전의 주민등록증
    • 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행정복지센터 재발급

필요한 준비물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필요한 경우 임시 신분증을 받을 수 있으며 재발급 소요 기간은 약 20일 정도 걸린다. 

방문 신청의 경우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등기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정부 24 홈페이지 재발급 바로 가기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이동 후 절차를 따른다면 집에서도 간단하게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