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무 또는 근무할 때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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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 또는 근무할 때 수당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이라고도 불리며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된 휴일이다.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매년 5월 1일로 이는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로 통상적으로 쉬는 게 대부분이지만 사업주의 재량이나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일 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

휴일은 법에 의해서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법정 휴일'과 회사의 규정 등에 근거하여 부여되는 '약정 휴일'로 나눌 수 있다.

  • 법정 휴일:[근로기준법]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날'등 법령에 의한 휴일을 말하며, 유급 휴일이다.
  • 약정 휴일: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일을 휴일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약정 휴일을 유급휴일로 할 것인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로자의 날 휴무

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구청, 주민센터, 학교,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근로자의 날 은행

은행원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은행 영업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관공서 소재 은행은 영업이 가능하기도 하니 방문하려는 은행의 휴무 여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한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해당 일은 휴일 근로 수당이 적용되어 기준 시급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만일 고용주가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 계산

직원 A는 근로자의 날이 포함된 월, 화(근로자의 날), 수 총 3일 동안 8시간씩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했다. 해당 직원이 3일간 근로한 총 수당과 근로자의 날에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얼마가 될까?

  • 직원 A의 시급 : 10,000원
  • 직원 A의 1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직원 A의 1일 근로 수당 = 10,000원 x 8시간 = 80,000원

휴일근로 가산수당 : 8시간 X 10,000원 X 0.5(시급의 50%) = 40,000원

근로자의 날 근무 시 받게 되는 수당 : 80,000원 + 40,000원 = 120,000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된 3일 동안 일한 직원 A가 받게 될 총임금 : 80,000원(월) + 120,000(화) + 80,000(수) = 28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