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실거래 신고 - 신고 대상, 신고방법, 과태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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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실거래 신고 - 신고 대상, 신고방법, 과태료 등

주택 임대차 실거래 신고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실거래 신고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임대차 실거래 신고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임대차 예약의 신고를 통해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합리적 의사 결과, 권리 보호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임대차 신고의무, 신고 대상

✅ 신고 의무

주택 임대차(월세, 전세 등)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 부동산 거래 시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
  • 직거래 시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
    • 별도의 합치일이 있다면 그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대상

  •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
    • 전세, 월세
  • 보증금(전세) 6천만 원 초과, 월차임(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

주택 임대차 실거래 신고방법

주택 임대차 실거래 신고는 온라인 또는 방문신고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온라인 신고 방법

주택임대차 실거래 신고 - 신고대상, 신고방법, 과태료 등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위의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집에서도 편하게 주택 임대차 실거래 신고를 할 수 있다. 

✅ 방문 신고 방법

계약 주택의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주택 임대차 실거래 신고를 할 수 있다. 어차피 확정일자, 전입신고도 해야하니 개인적으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 행정복지센터 운영(영업, 근무)시간, 주민센터, 동사무소

신고 효과, 필요 서류, 과태료 등

✅ 주택 임대차 실거래 신고 효과

주택 임대차 실거래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며 신고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없다. 

✅ 주택 임대차 실거래가 신고 시 필요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서
    •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공동 서명·날인한 신고서
  • 신분증

✅ 주택 임대차 실거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별도의 합치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임대차 실거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한다. 

  • 지연신고
  • 미신고
  • 거짓 신고

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잊지 말고 꼭 주택 임대차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 주택 임대차 신고 고객센터 전화번호

주택임대차 신고 고객센터: ☎ 1533-2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