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실거래 신고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임대차 실거래 신고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임대차 예약의 신고를 통해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합리적 의사 결과, 권리 보호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 신고 의무
주택 임대차(월세, 전세 등)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 신고 대상
주택 임대차 실거래 신고는 온라인 또는 방문신고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온라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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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위의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집에서도 편하게 주택 임대차 실거래 신고를 할 수 있다.
✅ 방문 신고 방법
계약 주택의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주택 임대차 실거래 신고를 할 수 있다. 어차피 확정일자, 전입신고도 해야하니 개인적으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 행정복지센터 운영(영업, 근무)시간, 주민센터, 동사무소
✅ 주택 임대차 실거래 신고 효과
주택 임대차 실거래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며 신고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없다.
✅ 주택 임대차 실거래가 신고 시 필요 서류
✅ 주택 임대차 실거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별도의 합치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임대차 실거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한다.
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잊지 말고 꼭 주택 임대차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 주택 임대차 신고 고객센터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