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권리금이란 특별한 규정 없이 주변 시세를 반영한 바닥 권리금과 기존 임차인이 투자한 금액, 영업 노하우, 매출, 시설비 등을 기반으로 임의적으로 책정되는 금액이다.
임대인(건물주)와 신규 임차인의 계약이 아닌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계약으로 임대인은 해당 계약에 대해 큰 관여를 하지 않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성립되었더라도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의 계약이 진행되지 않고 무효로 되었다면 권리금 계약도 무효로 한다.
따라서 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신규 임차인과 건물주 간의 임대계약이 완성되지 않을 시 권리금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좋다.
권리금 계약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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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계약서 |
✅ 권리금 계약 작성 요령
- 권리금 계약 당사자 확인
- 영업허가권, 사업자 등록증 등 기존 임차인이 해당 상가의 소유자인지 확인
- 임대 조건 변동 여부 확인
- 기존 임차인과는 권리금에 대한 계약을 할 뿐 해당 상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건물주와 이뤄진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금 계약 작성 전에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의 임대차 계약 조건의 변동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 영업 허가권, 불법 건축물 여부 등
- 기존 임차인이 사업자를 내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었거나 해당 업종이 제대로 허가가 나는지 또는 해당 건물이 불법 건축물은 아닌지 제대로 확인한 후 권리금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 양도/양수 확인
- 권리금에 어떤 물품, 시설까지 포함이 되는지 명확하게 조율해야 하며 신규 임차인은 권리금 작성 전 혹시나 권리금 계약 작성 후 기존 임차인이 '그건 빠지는 건데요?'라고 발 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품, 시설 등을 사진으로 남겨 놓는 것이 좋다.
- 권리금 잔금 기한
- 기존 임차인이 입주 전 미리 권리금을 모두 받았다면 사업자등록 말소, 공과금 정산 등의 문제에 협조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권리금 잔금 지급 기한은 입주일 후로 하거나 기존 임차인이 협조할 사항이 모두 완료된 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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