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 자격, 요양병원 입원 기준 - 요양원 요양병원 차이점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뭐가 다른지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목적은 물론 입소(입원) 기준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번 글을 통해 요양원, 요양병원의 차이점과 입소, 입원 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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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 자격, 요양병원 입원 기준 - 요양원 요양병원 차이점 |
요양원 vs 요양 병원
✅ 요양원 vs 요양병원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는 크게 치료 vs 돌봄의 목적 차이, 입원 자격 필요 vs 필요 없음의 차이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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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요양병원 차이 |
✅ 요양원 입소 자격
요양원의 입소 자격은 1~3등급의 요양 등급을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환자여야 한다.
☑ 노인 장기 요양 등급 판정 기준
- 1등급 : 장기 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
- 일상생활 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
- 2등급 : 장기 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
- 일상생활 시 상당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
- 3등급 : 장기 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
- 일상생활 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
- 4등급 : 장기 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 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
- 인지 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 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
✅ 요양병원 입원기준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뇌혈관계 질환, 파킨슨병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질환을 겪고 있는 자
- 만성질환자 비감염성 질환으로, 질병의 진행속도는 완만하지만 쉽게 낫지 않는 병을 겪고 있는 자
- 당뇨, 고혈압, 신장질환 등 질병으로 인한 입원 요양이 필요한 자
- 정형외과, 신경외과 수술 후 입원, 재활요양이 필요한 자.
- 요양병원 입원기준은 교통사고, 산업재해 및 각종 사고/상해로 인해 재활, 요양, 간병이 필요한 자
- 상해를 입은 후 오랜 회복 기간이 필요한 자
- 암 환자:말기 요양, 보존적 치료, 영양 보조, 통증관리 및 아무 재활이 필요한 자.
즉 요양병원 입원 기준에는 장기 요양 등급이 필요하지 않고 병원에 입원하여 매일 의료진에게 정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 해당됨.
✅ 요양원 입소 절차
- 장기 요양 신청 : 건강보험공단 장기 요양 신청서 제출
- 방문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조사
- 결과 통지 : 장기 요양 인증서 및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통지
- 입소 상담 : 시설 방문 및 상담
- 입소 : 구비서류 및 계약/입소
✅ 요양원 입소 시 필요 서류
- 장기 요양 인증서 사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본인, 보호자) 각 1부
- 의료기관의 건강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추가로 입소 시 간단한 개인 소지품, 위생도구, 기존 복용 중인 약이나 처방전을 포함해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