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직장을 그만둘 때 받을 수 있는 돈으로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무하였을 때 발생한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 두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1년을 채우지 않고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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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 퇴직금 |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사유를 알아보기 전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퇴직금 지급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바에 따르면 1년 미만의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게 맞다. 하지만 1년 미만의 근로자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받는 경우가 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받았다면 해당 근로자는 이미 퇴직금 발생 조건에 부합한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 정산 후 다시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