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세대주 되는 방법 | 세대 분리 | 30세 미만 세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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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세대주 되는 방법 | 세대 분리 | 30세 미만 세대주 |

무주택자 세대주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세대주란 무엇이며 세대주가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 30세 미만이 세대주 되는 방법, 세대 분리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세대주 되는 방법

세대주가 되는 방법을 알기 전에 세대의 뜻을 간단히 알고 가자. 세대란 한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 등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을 말한다.

단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아닌 고모네 가족, 이모네 가족은 포함하지 않는다.

세대주, 세대원 뜻

무주택자 세대주 되는 방법 | 세대 분리 | 30세 미만 세대주 |
무주택자 세대주 되는 방법 | 세대 분리 | 30세 미만 세대주 |

세대주란 한 세대 안에서의 대표를 말한다. 같이 사는 사람 중 누가 돼도 상관이 없다. 세대주가 아닌 나머지 가족들은 세대원이라고 한다.

세대 분리하는 방법

세대 분리란 새로운 세대주로 독립하는 것을 말한다. 한 집에 부모님과 본인이 살고 있을 때 본인이 현재 거주 중인 집을 나와 새로운 집을 구하고(매매, 전세, 월세 등) 그곳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단순 이사 후 전입신고만 한다고 모두 세대 분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세대 분리로 인정되는 조건을 알아보자.

세대 분리 조건

아래 조건에 충족한다면 세대분리로 인정되어 세대주가 될 수 있다.

부모님과 주소, 거주지가 달라야 함

전입신고만 한다고 해서 세대주가 되는 것이 아닌 실제로 다른 곳에서 살고 있어야 한다. 세대분리용 원룸을 구해서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위장전입으로 볼 수 있으며 걸리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 30세 이상의 세대분리

다른 집을 구해서 살더라도 만 30세가 안된다면 세대주로 인정받기 어렵다. 만 30세 이상이라면 다른 집을 구해서 전입신고 후 거주한다면 세대분리된다.

만 30세 미만 시 세대분리 사유

만 30세 미만인 경우 독립적인 생계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세대분리가 가능하다. 인정 사유는 소득 요건으로 아르바이트, 취업 등 모든 경제활동이 포함되며 1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가능하다.

또한 만 30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혼인으로 인한 세대분리는 가능하다.

세대분리 조건 요약

  • 만 30세 이상
  • 나이, 수입 상관없이 결혼을 했거나, 이혼 및 사별한 경우
  • 나이, 결혼 유무 상관없이 월평균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세대주만 받을 수 있는 혜택

세대주가 되면 생기는 세대주만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절약
  • 청약 저축 시 소득공제 (저축금액 40%, 240만 원 한도)
  • 월세 납입액 소득공제 (연 750만 원 한도, 12%)
이 외에도 세대주 분리 시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별도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대 분리 후 차상위 계층이 된다면 복지혜택과 청약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청약에서도 높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