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증을 갱신해야 한다. 만약 갱신 기간이 되었는데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효 처분을 받게 되며 상황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글을 통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재발급 방법, 준비물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운전 면허증 적성검사 갱신하기
갱신 주기 및 갱신 방법
☑ 적성검사 갱신 주기 (기간)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주기는 면허 취득일이 2011년 12월 8일 전후냐에 따라 달라진다.
- 2011년 12월 8일 이전
- 1종 면허: 7년 (6개월)
- 2종 면허: 9년 (6개월
- 2011년 12월 8일 이후
운전면허 취득일 기준 외 별도로 연령별 갱신 기간이 적용된다. 이는 65세 이상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65세 이상: 1종, 2종 상관없이 5년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적성검사 의무 시행
- 75세 이상: 1종, 2종 상관없이 3년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이유로 기간 산정 방법이 바뀔 수 있으니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갱신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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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갱신 | 준비물 | 수수료 |
운전 면허증 갱신 준비물 및 수수료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는 1종, 2종에 따라 다르다.
☑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2매 (규격 3.5 * 4.5)
- 적성검사 신청서
- 수수료 13,000원
- 신체검사비
- 1종 대형/특수 차량: 7,000원
- 기타: 6,000원
☑ 2종 면허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1매 (규격 3.5 * 4.5)
- 수수료 8,000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의무 위반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을 경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가된다. 과태료 미납 시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될 수 있다.
또한 1종 운전면허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된다.
- 1종, 2종 (70세 이상) 과태료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 부터 1년 경과시
- 2종 면허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