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OTT 서비스가 발전하고 TV를 시청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집에 TV가 없는 가정이 늘고 있다. 이런 경우 TV 수신료 납부 해지가 가능하다. TV 수신료 납부 해지 신청 방법, 면제 조건 그리고 기납 TV 수신료 환불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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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납부 해지 신청 |
TV 수신료는 원 2,500원으로 1994년부터 전기 요금 고지서에 같이 부과되고 있다. TV 수신료는 집에 TV가 있다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금액이지만 반대로 TV가 없다면 TV 수신료 납부 의무는 사라진다.
TV가 있다면 TV 수신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지만 본인이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TV 수신료 납부 해지 신청을 통해 더 이상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TV 수신료 납부 해지 신청 방법은 아파트냐 아파트 이외냐에 따라 달라진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신고서 작성 후 해지할 수 있다. 만약 관리사무소가 없는 아파트라면 한전 고객센터나 KBS 수신료 콜센터를 통해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TV 수신료 납부 해지 신청 시 대부분 쉽게 해지되지만 불시에 TV 소유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서 방문 확인을 할 수 있다.
TV가 미설치된 기간 동안 TV 수신료를 이미 납부했다면 환불 요청이 가능하다. 최대 3개월까지는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처리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KBS 수신료 콜센터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