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경매, 임대, 전세, 매매 등을 이유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임차하려고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번 글을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 부동산의 주소, 권리 사항 등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다. 각 내용에 따라 표시하는 위치가 나누어져 있으며 그 구분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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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 표제부 | 갑구 | 을구 |
표제부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기본 정보를 표시하고 있으며 각 구분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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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 표제부 | 갑구 | 을구 |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있으며 각 구분은 아래와 같다.
갑구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장 마지막에 표시된 자가 해당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이므로 부동산 거래(매매, 임대, 전세 등) 시 계약인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동일인인지를 확인하여 부동산 거래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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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 표제부 | 갑구 | 을구 |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구분은 아래와 같다.
을구에 표시된 내용은 주로 현재의 소유권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렸거나, 임차인들의 전세금, 보증금이 표시된다.
을구에 아무런 내용이 없다면 담보나 채권이 없는 안전한 매물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임대(전세, 월세)를 들어갈 때 을구에 설정된 금액이 총 얼마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세 대비 설정된 금액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만약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도 본인의 보증금(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을구가 깨끗하면 좋겠지만 깨끗한 집을 찾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본인이 판단을 하기 어렵다면 부동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은행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해당 부동산은 전세로 들어가기에는 조금은 위험한 선에 들어간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