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의 경우 건설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없으면 건설 현장 출입이 불가능하다. 교육 이수를 하지 않을 경우 1인당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아무리 인력이 급하더라도 건설 기초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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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재발급 문의 | 비용 | 방법 | 준비서류 |
건설 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겨 재발급이 필요할 때가 생긴다. 건설 현장 출입 시 이수증을 요구하는 현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분실한 경우 빠른 시일 내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건설 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재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기존에 본인이 교육을 받았던 건설 기초안전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재발급을 받는 방법이다. 필요한 준비물로는 본인의 신분증과 재발급 수수료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사진 촬영이 가능하긴 하지만 별도의 사진을 챙기는 것도 좋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각 지역 본부나 지사를 방문하여 재발급 받는 방법도 있다. 이런 경우 별도의 교육 비용 없이 재발급이 가능하며 신분증, 수수료, 사진을 챙겨가야 한다.
안전보건교육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건설 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에 어플을 다운 받고 이수증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을 통해 이수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