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혹은 여름이 다가오면 헬스장 장기 결제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꾸준히 다니면 좋겠지만 며칠 다니지 못하고 돈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다니는 헬스장만 해도 새해와 여름 쯔음에 신규 회원이 제일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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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 규정 |
헬스장은 환불이 안되는 걸로 아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헬스장도 남은 기간으로 계산하여 환불이 가능하니 장기간 헬스를 등록해놓고 헬스장을 나가지 않는다면 환불을 받아보도록 하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헬스장 환불관련 규정을 정해놓고 있다.
헬스장 이용권 환불은 (사용한 기간 + 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년 60만원짜리 장기 헬스 이용권을 사용했을 경우 1개월 이용료는 5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 만일 본인이 3개월을 다니고 환불을 요청할 경우
60만원 - 15만원 (5만원 *3개월) - 6만원 (위약금 10%) = 39만원의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만약 헬스장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 될 경우 소비자는 헬스장 이용료 외에 별도로 10%의 위약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현금으로 결제하면 조금 더 할인이 된다고 하며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환불을 받을 때 불편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헬스장 결제 시 계좌이체 혹은 카드 결제로 결제 내역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