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부터 우리나라도 만 나이를 사용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사용했던 나이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로 인해 상황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었는데 이제 2023년 6월부터는 만 나이가 적용돼 이런 일이 사라질 걸로 예상된다.
한국식 나이는 상황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태어남과 동시에 1살로 시작하며 매년 1월 1일 한 살을 더 먹는 방식의 계산법이다.
만 나이 도입 전 가장 많이 쓰인 나이 계산 방식이며 동아시아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용하던 방식이다.
태어난 해는 0살로 시작하며 매년 1월 1일에 한 살이 추가되는 나이 계산 방식이다.
이는 현재 병역법에서만 적용되는 방식으로 활용 예시는 아래와 같다.
태어난 해는 0살로 시작하며 매년 생일에 한 살을 더 먹는 나이 계산 방식이다.
현재 대한민국을 제외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공문서·법조문·이력서·언론·병원 등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아래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 된다.
일단 현재 자신의 나이에서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한 살을 빼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두 살을 빼면 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