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 가계약금 반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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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 가계약금 반환 여부

가계약금의 반환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해당 계약이 계약의 성립요건을 갖추기 못한 경우, 가계약금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계약의 중요 부분이 합의된 후 입금한 가계약금은 돌려받기 어렵다.

가계약, 가계약금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 가계약금 반환 여부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 가계약금 반환 여부

가계약이란 정식 계약 체결 전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대상 목적물을 선점하기 위해 체결되는 계약으로, 가계약도 계약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일단 계약이 성립된 후에는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방적으로 해지, 취소할 수 없다. 

가계약 성립요건과 가계약금 반환

구두 또는 계약서 작성 등으로 '목적물, 대금,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방법 등 중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잔금 지급 시기가 기재되지 않고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계약이 성립된 후 가계약금이 입금된 경우는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단심 변심 등의 이유로 가계약금 반환은 어렵다.

반면, 단순 부동산 선점을 목적으로 단순 목적물만 특정하여 주고 받은 가계약금의 경우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가계약 체결 시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을 하지 않는 이상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가계약금의 법리해석

민법상 가계약금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가계약금을 위약금 성격 해약금 성질을 갖는 계약금 법리로 해석하고 있다.

  • 민법 제565조(해약금)
    • 해약금이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의 계약금 보증금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 가계약이라 할지라도 중요 부분이 쌍방 합의된 경우 계약의 성립으로 보며, 서로 간에 가계약금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고 계약 파기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 배상을 통해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가계약금 입금 시 주의할 점

가계약금은 해당 부동산을 선점하기 위해 급하게 입금하는 경우가 많다. 가계약금을 입금하는 경우 꼭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 확인한 후 입금하는 것이 좋다. 

가계약을 본 계약을 위한 조건부 계약으로 보고 해약금을 가계약금으로 명시, 계약 해제 시 가계약금 반환 방법에 대해 명시하는 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