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살 때 드는 세금 총정리 - 취득세 인지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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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살 때 드는 세금 총정리 - 취득세 인지세 등

중고차 싸게 샀다고 좋아했는데 이것저것 계산해보니 더 큰 돈이 들어가면 뭔가 기분이 언짢아진다. 미리 대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차 값만 지불하면 끝나는 걸로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고차를 살 때도 들어가는 세금이 있다. 중고차 살 때 드는 세금 종류와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중고차 살 때 드는 세금

1. 취득세 - 구매가의 7%

중고차를 구매할 때 드는 세금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으로 이는 신차를 구매할 때는 물론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납부해야 한다.

중고차 취득세 계산 순서는

  1. 차량 최초 출고가 확인
  2. 감가율 적용(연식별로 다름)
  3. "과세표준" = 출고가 * 감가율
  4. 취득세 = "과세표준" * 7%

실제 감가율은 지방자치단체 및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 현재 연식 = 100%
  • 1년 경과 - 80%
  • 2년 경과 - 68%
  • 3년 경과 - 56%
  • 4년 경과 - 44%
  • 5년 경과 - 32%
  • 6년 이상 - 20 - 10%

예를 들어 2020년식 K5 (출고가 2,700만 원) 중고로 구매할 경우  감가율 50% → 과세표준 1,350만 원으로 취득세는 1,350만 원 × 7% = 94.5만원 정도가 나온다.

✅ 취득세 면제 되는 경우

  • 50만원 미만 차량 구매
  • 경차 구매 시 감면
    • 최대 5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해당 증빙 필요)

2. 공채(지방채) – 지역 따라 다름

서울, 인천, 부산은 내지 않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공채를 매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2,000만 원일 경우, 공채 5%(100만원)을 매입하는데 할인해서 사니까 실제론 7~9만 원 정도 손해라고 볼 수 있다. 

3. 인지세 – 3만 원 고정

자동차 매매 계약서 작성할 때 드는 세금으로 중고차 딜러가 부담하긴 하는데 당근 지역 카페 등 개인 거래의 경우 본인이 내야 한다. 

4. 매도비 & 대행 수수료

중고차 딜러한테 살 경우 붙는 돈으로 세금은 아니지만 내야하는 금액이기에 글에 포함 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