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직장을 외부의 사유로 인해 그만둔다는 점을 보면 권고사직과 해고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둘은 확실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번 글을 통해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권고사직도 실업 급여가 가능한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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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 의미|실업급여 가능 여부 |
권고사직의 사전적 의미는 "'권고'하여 그 직책에서 물러나게 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권고'란 무엇일까?
권고(勸告)란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하다'라는 의미로 권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도록 부추긴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권고사직'이란 '사직'을 부추긴다는 의미가 된다. 쉽게 말해 퇴사를 하도록 부추기는 것을 말한다.
해고는 사장이 직원을 내보내기 위해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직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권고사직은 해당 직원이 권고사직에 대해 받아들여야만 내보낼 수 있다.
즉 해고는 직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를 짤리는 경우를 말하며 권고사직은 직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사를 짤리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보통 권고사직을 받는 경우 통상 임금 3개월분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는 의무가 아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사안으로 권고사직 제안을 받은 직원이 사장에게 요구를 하여 사장이 이를 받아들였을 때 이뤄진다.
실업급여는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 등의 사유로 인해 직장에서 퇴직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권고사직 역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