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검사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선정기준, 방법,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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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검사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선정기준, 방법, 비용

치매 검사비 지원 사업은 정부나 지자체, 보건 단체, 사회복지 기관 등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해당 지원 사업은 조건이 맞는 노인들에게 치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치매의 조기 발견과 예방의 효과를 볼 수 있고 노인들의 건강과 생활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치매 검사비 지원 사업

치매 검사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선정기준, 방법, 비용
치매 검사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선정기준, 방법, 비용

치매 검사비 지원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치매 검사비 지원

치매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검사비 부담을 경감한다.

지원 대상

협약병원에서 치매 진단 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선정 기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 연령 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만 6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에서 제외
    •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 검사는 소득 판정 없이 무료검사

지원금액 범위 및 서비스 내용

  • 진단 검사: 최대 15만 원
  • 감별 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 최대 8만 원
    • 상급종합병원: 최대 11만 원
  •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 부담 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 검사비 지원
    •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
    •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 가능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기초 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 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 지원 가능

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

치매 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을 원칙으로 지원한다. 대상자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