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최소금액 -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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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최소금액 -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가능할까?

현금영수증, 많은 사람들이 크게 신경 쓰진 않지만 잊고 넘긴 현금영수증은 모이면 연말정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현금 영수증은 현금으로 거래한 모든 거래에 대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상품권, 계좌이체 역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계좌 이체 현금영수증 받을 수 있을까? - 현금 영수증 최소 금액
계좌 이체 현금영수증 받을 수 있을까? - 현금 영수증 최소 금액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기업과 소비자 간의 투명한 거래를 위해 도입됐다. 현금 영수증 제도는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자영업자의 현금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현금영수증을 잘 받아두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혜택이 주어지고,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현금을 받은 당시 발행해야 하지만 거래 후 5일 이내 발행까지는 정당한 발급으로 인정한다.

현금영수증 최소 금액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최소 현금 사용량을 얼마일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금 영수증 발급 최소 기준은 건당 1원 이상이다. 즉 현금을 사용했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전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요구 없이도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만약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을 무시하고 발행하지 않을 경우 거래 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조세범 처벌법
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①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