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여권은 긴급하게 여권이 필요한 경우에 발급되는 특별한 여권으로 여행 중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때, 또는 급히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긴급여권이란 말 그대로 긴급한 사유로 발급하는 비전자 여권으로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했을 경우 또는 급히 출국해야하는 상황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말한다.
여권 자체 결함 등 여권 사무 대행기관의 행정착오로 잘못 발급된 사실을 출국이 임박한 때에 발견하여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
단수여권(유효기간 1년)
긴급여권 발급은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긴급 여권발급 처리시간은 3시간 내외이지만,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인천공항 내 여권 민원센터 제1터미널, 제2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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