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후 차를 팔거나, 폐차하게 된 경우 미리 낸 세금에서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자동으로 환급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를 더 이상 본인 명의로 보유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세금 중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환급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후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환급 가능하다.
"환급액 = (연납 납부액 ÷ 12) × 남은 개월 수"
예를 들어 1월에 30만 원 연납했고, 8월에 차를 팔았다면 5개월치(8월~12월)의 금액이 환급대상이 된다.
30만 원 ÷ 12 × 5 = 약 12.5만 원 환급
환급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또는,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전화해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지자체마다 처리 방식이나 시기 차이가 있으니 문의 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신청 후 보통 3~7일 내 환급 처리되지만 계좌 입력 누락 시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문자나 이메일로 환급 완료 안내가 오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했다면, 차량을 중도에 팔거나 말소했을 때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고, 지자체 또는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해보는 게 중요하다. 매년 반복되는 세금이니까, 낼 때도 아끼고 받을 때도 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