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즉, 미등기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더라도 해당 아파트의 실제 소유주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함을 느낄 수 있다.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미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