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택 청약점수는 몇 점? 청약 가점제 모의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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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택 청약점수는 몇 점? 청약 가점제 모의 계산하기

주택청약 청약가점제 계산하는 방법, 청약 점수 계산기

주택청약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인기 있지만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방법이다. 주택청약에 꼭 나오는 이야기 바로 주택청약 점수다. 주택청약 점수가 높아 1순위 조건이 된다면 청약 당첨의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택청약 점수를 높이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주택청약 점수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며 청약 가점제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주택 청약 가점제

민영주택 청약순위 (1, 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1순위 미달 시에는 2순위 입주자를 추가로 선정한다. 이때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각 선정 기준은

  •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최대 32점)
  • 부양가족의 수가 많을 수록 (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최대 17점)
유리하고 각 기준의 최고 점수를 합하면 84점이 된다.

👉 무주택 기간

주택청약 청약가점제 계산하는 방법, 청약 점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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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 공고일 기준 현재 청약 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 본상 본인(세대주)과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라면 그 배우자와 또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까지 포함한다.
  •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공시 가격 1.3억 원(비수도권은 8천 만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 보유하였을 경우 당해 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
  • 무주택 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
  •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를 기준으로 계산
    •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한 경우 - 혼인신고 한 날부터 기준으로 계산.

👉 부양가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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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 공고일 기준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본인을 제외한 세대원
  • 주민등록이 배우자와 분리되었다면 그 배우자와 또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포함
  • 직계 존속의 경우는 청약자가 세대주로서 3년 이상 부양해야 인정
  • 직계비속의 경우만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
    • 청약신청 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있어야 함. 
  • 청약자의 손자 손녀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

👉 청약통장 가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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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 공고일 기준 현재 청약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기준
    • 청약통장을 전환하거나 예치금액 변경, 명의변경을 한 경우
      •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인터넷 청약 시, 은행에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해당 점수를 자동 산정
    • 가점제 계산 시 성년에 이르기 전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2년으로 인정

    👉 청약 가점 계산기

    청약 가점 계산기는 청약 Home 이나 주택도시 기금 홈페이지에서 제공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