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방법 - 인터넷,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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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방법 - 인터넷, 행정복지센터

확정일자는 세 들어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 보증금, 전세금 등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세 혹은 월세를 사는 경우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 글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방법과 오프라인(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사무소), 등기소)를 통한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오프라인을 통한 방법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사무소),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 확정일자 수수료

필요한 준비물을 가지고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등기소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확정일자 부여는 즉시 처리된다. 등기소는 아무 지역을 가도 되지만, 행정복지센터는 해당 주택 소재지로 가야 한다.

✔ 행정복지센터 운영(영업, 근무) 시간


인터넷 등기소 -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

행정복지센터,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편리하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확정일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방문 후 로그인(아이디, 공동인증서 등)을 한 후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선택한다.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받기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였으며,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체크 후 확인을 누르도록 한다.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받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화면에서 '신규'를 선택하도록 한다.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받기

  • 기본 구분
    • 신규, 재계약 선택
    • 부동산 구분
      • 건물, 집합건물(다세대, 아파트 등)
  • 주택의 소재지
    • 도로명, 지번 주소 입력
  •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위의 항목을 선택, 입력 후 '저장 후 다음'을 선택한다.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받기

  • 계약 정보
    • 주택 유형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기타
    • 계약일 입력
    • 임대차 기간 설정
    • 보증금, 월세(월차임) 설정
  • 임대인, 임차인 정보 입력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다. 

  •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수신 체크 시 확정일자 부여 신청 결과를 SNS, 이메일로 받을 수 있음)

공인중개사 대리 신청의 경우 상호와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록번호를 입력한다. 

계약증서

  •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한다. 
  • 부동산 거래 시
    • 공제증서, 영수증, 중개대상물 확인서 등 부속서류는 첨부대상이 아님

위의 과정을 마쳤다면 결제수수료 결제 후 확정일자부여가 완료된다. 확정일자는 계약 후 빠른 시일내로 부여받는 것이 좋으며 최근 부동산 전·월세 신고 의무화가 되면서 전·월세 신고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니 전·월세 신고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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