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는 세 들어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 보증금, 전세금 등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세 혹은 월세를 사는 경우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 글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방법과 오프라인(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사무소), 등기소)를 통한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사무소),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준비물을 가지고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등기소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확정일자 부여는 즉시 처리된다. 등기소는 아무 지역을 가도 되지만, 행정복지센터는 해당 주택 소재지로 가야 한다.
행정복지센터,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편리하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방문 후 로그인(아이디, 공동인증서 등)을 한 후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선택한다.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였으며,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체크 후 확인을 누르도록 한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화면에서 '신규'를 선택하도록 한다.
공인중개사 대리 신청의 경우 상호와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록번호를 입력한다.
✔ 계약증서
위의 과정을 마쳤다면 결제수수료 결제 후 확정일자부여가 완료된다. 확정일자는 계약 후 빠른 시일내로 부여받는 것이 좋으며 최근 부동산 전·월세 신고 의무화가 되면서 전·월세 신고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니 전·월세 신고로 대체할 수 있다.
✔ 주택 임대차 실거래 신고 - 신고 대상, 신고방법, 과태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