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녀 간의 계좌이체 또는 형제·자매간에 계좌이체 시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다. 증여세란 무엇인지, 가족 간 계좌이체 시 무조건 증여세가 발생하는지와 증여세 공제 한도 및 세율에 대해 알아보자.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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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계좌이체 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 공제한도 및 세율 |
증여세란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경우 재산을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을 말한다.
증여란
- 물품 따위를 선물로 줌
-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편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이로 인해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는 행위에서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용돈, 생활비 등 모두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증여세는 그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발생한다.
증여세 비과세 항목
- 축의금·부의금·조의금
- 혼수용품: 생활용품 등에 한함
- 호화·사치품이나 아파트·자동차 등은 제외한다.
-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 학자금·장학금 등
증여세 공제 한도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사람은 다음 구분에 따라 과세과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등): 5천만원
- 직계비손(아들, 딸, 손자녀 등): 5천만원
- 미성년자 자녀: 2천만원
- 그 외 친족: 1천만원
- 친족: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형수, 장인, 장모, 고모, 이모, 동서, 올케, 형부, 언니, 누나, 오빠, 형, 등
- 면제한도 기한: 10년
증여세 세율
증여세 세율은 최소 10%부터 최대 50%까지 금액별로 누진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올라간다. (과세표준: 증여받은 전체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
- 1억 이하: 10%
- 1억 초과 - 5억 이하: 20%
-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 10억 초과 - 30억 이하: 50%
- 30억 초과: 50%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 계산 방법은 간단하다.
증여세 = [(증여재산 - 공제금액) * 세율] - 누진 공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