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영구임대 아파트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이다.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은 무주택 가구,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와 한 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장애인,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 보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영구임대 아파트의 규모는 전용면적 26~42㎡로 약 12~19평 정도다. 계약 후 2년마다 입주 자격을 확인하여 자격을 유지하면 계약을 갱신하며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다.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격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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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격 | 신청 방법 |
영구임대주택 입주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영구임대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입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 또는 구청을 방문해서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고 기존에 거주하던 주민이 퇴거할 경우 순서에 따라 입주하게 된다.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격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다음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영구임대주택 자격조건
-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위안부 피해자, 한 부모 가족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공급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정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가능
-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 사실로 인정함
-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 기초수급자, 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한 부모 가족 등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장관 및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리고 영구임대 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5·18민주 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유족 포함)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 선정 순서
영구임대 아파트 우선 입주 가능 1순위는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유족 포함), 일본군 위안부, 한 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아동복지 퇴소자, 차상위계층이다.
2순위는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한 분,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에 해당할 경우이다.
영구임대주택 우선 공급 신청 대상자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가보훈처장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건설량의 10%에 대해 우선 공급 가능
- 무주택자인 국군 포로(등록 포로)
- 수급자인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결혼 예정자 포함)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수급자
- 예비 신혼부부도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단, 국가유공자, 국군 포로, 수급자인 신혼부부의 경우 위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일반 공급의 우선순위와는 별개로 영구주택 공급량의 일정 비율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영구임대 아파트 신청 방법
영구임대주택 신청은 온라인 신청으로는 불가능하며, 해당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영구주택 입주절차
- 입주 신청 : 주민센터 및 구청 방문 신청서 작성
- 입주 대상자(예정자) 선정
- 입주 대상자 명단 송부
- 기존 입주자 퇴거 공가 발생
- 입주 안내 및 계약 : 기존 입주자 중 퇴거 세대가 있을 경우 입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