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격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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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격 | 신청 방법

LH 영구임대 아파트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이다.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은 무주택 가구,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와 한 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장애인,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 보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영구임대 아파트의 규모는 전용면적 26~42㎡로 약 12~19평 정도다. 계약 후 2년마다 입주 자격을 확인하여 자격을 유지하면 계약을 갱신하며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다.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격 | 신청 방법

LH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격 | 신청 방법
LH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격 | 신청 방법

영구임대주택 입주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영구임대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입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 또는 구청을 방문해서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고 기존에 거주하던 주민이 퇴거할 경우 순서에 따라 입주하게 된다.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격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다음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영구임대주택 자격조건

  1.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위안부 피해자, 한 부모 가족
  3.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공급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정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가능
    •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 사실로 인정함
  4.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6. 기초수급자, 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한 부모 가족 등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장관 및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7.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리고 영구임대 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8.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5·18민주 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유족 포함)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 선정 순서

영구임대 아파트 우선 입주 가능 1순위는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유족 포함), 일본군 위안부, 한 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아동복지 퇴소자, 차상위계층이다.

2순위는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한 분,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에 해당할 경우이다.

영구임대주택 우선 공급 신청 대상자

  1.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가보훈처장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건설량의 10%에 대해 우선 공급 가능
  2. 무주택자인 국군 포로(등록 포로)
  3. 수급자인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결혼 예정자 포함)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수급자
    • 예비 신혼부부도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단, 국가유공자, 국군 포로, 수급자인 신혼부부의 경우 위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일반 공급의 우선순위와는 별개로 영구주택 공급량의 일정 비율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영구임대 아파트 신청 방법

영구임대주택 신청은 온라인 신청으로는 불가능하며, 해당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영구주택 입주절차

  1. 입주 신청 : 주민센터 및 구청 방문 신청서 작성
  2. 입주 대상자(예정자) 선정
  3. 입주 대상자 명단 송부
  4. 기존 입주자 퇴거 공가 발생
  5. 입주 안내 및 계약 : 기존 입주자 중 퇴거 세대가 있을 경우 입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