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기준, 부모, 형제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은 무주택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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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기준, 부모, 형제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은 무주택자일까?

내 집 마련이 하나의 인생 목표인 지금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로서 청약 점수가 높아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그렇다면 무주택자의 기준이 무엇이며 만약 부모님이 세대주로서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자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무주택자

무주택자 기준, 부모, 형제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은 무주택자일까?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자란 말 그대로 '집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이때 말하는 '집'이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상에 '주택'으로 기입된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나 토지는 여러 동, 필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 기준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청약 조건에 부합하는 무주택자의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무주택자 청약 조건

  • 청약에 지원하는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 없어야 한다.
  • 본인을 포함한 모든 세대원 중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어야 한다.
  • 30세 이상부터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 30세 미만이더라도 기혼자의 경우에는 결혼한 날부터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본인이 무주택자라는 것은 이해하기 쉽지만 두 번째 항목의 세대원 중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를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다. 이는 쉽게 말하면 해당 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인원이 무주택자여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무주택 기간은 30세를 기준으로 시작되며 30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기혼자라면 결혼을 한 날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자식은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이는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이라면 부모님 명의의 주택이 없어야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해당 조건은 아래와 같다.

  •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식은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 또한 함께 거주 중인 형제, 자매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본인의 무주택자 기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부모님이 만 60세가 되지 않으셨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런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따로 자취를 하거나 세대 분리를 하는 방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