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휴일 수당, 근무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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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휴일 수당, 근무 수당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모든 근로자들에게 휴일을 부여하는 법정 휴일이다. 하지만 일부 산업에서는 생산량 달성, 서비스 제공 등의 이유로 근로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법정 휴일인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근무 수당을 받게 되는데 어떤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근로자의 날 휴일 근무 수당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각종 공휴일과 같은 법정 휴일로 근로자의날에 근무하면 일반 휴일과마찬가지로 추가로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 휴일근무수당은 기본 임금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금으로, 근로 시간에 따라 지급 비율이 달라진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아르바이트, 생산직 등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 근무 수당은 아래와 같다. 

  • 8시간 이하: 통상 임금의 150%
    • ex) 시급 10,000원 기준 15,000원
  • 8시간 초과 근무
    • 8시간까지는 15,000원
    • 8시간 이후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
      • ex) 시급 10,000원의 경우 최대 20,000원

월급제, 연봉제 근로자

월급제, 연봉제 근로자는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월급에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5월 1일에 쉬더라도 임금 손실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선택한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월급의 35%로 계산되어 월급에 더해 지급된다.

보상휴가 - 휴가로 대체 가능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대신 보상으로 보상휴가를 부여받을 수도 있다. 보상휴가는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8시간을 근무했다면 12시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보상휴가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 부여되며, 근로자의 편의에 맞춰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