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명예퇴직 차이점 - 퇴직 의사, 퇴직 대상, 퇴직 시기, 퇴직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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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명예퇴직 차이점 - 퇴직 의사, 퇴직 대상, 퇴직 시기, 퇴직 보상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은 모두 근로자와 사측의 합의 후에 퇴사하는 방식으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퇴직 의사, 퇴직 대상, 퇴직 시기, 퇴직 보상 등의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 글을 통해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의 개념과 각 퇴직의 여러가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희망퇴직 명예퇴직

희망퇴직

희망퇴직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원하는 경우에 회사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다. 희망퇴직은 보통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인력감축 등의 이유로 회사가 퇴직을 유도하거나 자발적인 퇴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사측에서는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일정한 퇴직금이나 위로금 등의 보상이 지급된다.

  • 퇴직 의사
    •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를 원하는 경우
  • 퇴직 대상
    • 전체 근로자 또는 일부 근로자
  • 퇴직 시기
    • 회사의 희망퇴직계획에 따라 달라짐
  • 퇴직 보상
    • 퇴직금, 위로금, 퇴직연금 등

명예퇴직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정년이 되거나 일정한 근속연수를 충족한 경우에 회사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명예퇴직은 보통 회사의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진 조건에 의해 발생하며 명예퇴직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나 명예퇴직수당 등의 보상이 지급될 수 있다.

  • 퇴직 의사
    • 근로자가 정년이나 근속연수 등의 조건에 의해 퇴사하는 경우
  • 퇴직 대상
    • 정년이나 근속연수 등의 조건을 갖춘 근로자
  • 퇴직 시기
    • 회사의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짐
  • 퇴직 보상
    • 퇴직금, 명예퇴직수당, 퇴직연금 등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을 전 반드시 퇴직금이나 보상금의 정확한 금액과 지급방법을 확인하고, 퇴직계약서에 명시된 조건들을 잘 이해하고 동의해야 한다. 퇴직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이 있거나, 퇴직금이나 보상금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협상을 시도하거나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한 후 실업급여나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취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희망퇴직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인력감축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