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탄핵 뜻, 조건, 사유, 탄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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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탄핵 뜻, 조건, 사유, 탄핵 절차

탄핵이란,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장관 등 고위 공직자가 권력을 남용하거나 법을 위반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해당 인물을 공직에서 이끌어 내리는 수단이다. 해당 과정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거쳐 진행된다.

탄핵 근거 법률

탄핵 근거 법률은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의거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

1.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4.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탄핵 대상(대한민국 헌법 제65조 1항)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탄핵 사유(대한민국 헌법 제65조 1항)

탄핵 대상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1. 뇌물수수, 횡령 등 부정부패를 저질렀을 때
  2. 국익을 명백하게 해하는 행동
  3. 직권 남용에 의한 삼권분립 침해
  4. 국가 조직을 악용한 국민 탄압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
  5. 부정선거, 선거조작 등
  6. 일반 범죄 
위의 예시가 아니더라도 명백한 직무상의 법률 위반이라 인정되면 탄핵이 가능하다.

탄핵 조건

  • 대통령
    • 국회의원 1/2 이상, 의결 - 국회의원 2/3 이상 찬성할 경우
  • 이외 공무원
    • 국회의원 1/3 이상, 의결 - 국회의원 1/2 이상 찬성할 경우

탄핵 절차

1. 탄핵소추안 발의

탄핵 대상이 헌법,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였다고 여겨지고, 그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국회의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2. 탄핵소추안 의결

발의된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의결이 되고 이후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대통령의 경우 의결과 동시에 직무는 정지되고 총리가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3. 헌법재판소 판결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겨진 후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이 되며,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탄핵(인용)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