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연계가입, 중도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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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연계가입, 중도해지 등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첫 출시된 이후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제도로 2024년몇 가지의 개선된 모습으로 돌아왔다. 2024년 청년도약계좌의 달라진 점과 가입 조건, 혜택, 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의 정책 금융 상품이다.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으며, 납입 시 정부에서 월 최대 2만 4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의 만기는 5년으로 이 기간을 채울 경우 이자 소득 및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 5천만원 상당의 목돈을 형성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및 혜택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기본금리 연 4.5% + 저소득 우대금리 연 0.5% + 은행별 우대금리 연 1.0%의 혜택을 가지고 있다. 일반 은행의 정기적금 평균 금리가 3%대인것과 비교하면 좋은 금리를 자랑하며 비과세인점에서도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 적금과 청년도약계좌에 동일한 금액을 동일한 기간동안 납입할 경우 (월 최대 70만원, 5년(60개월 만기) 총 납부금액은 4,200만원이며 만기 후 수령 시 일반 적금은 약 320만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 청년도약계좌는 821만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한다. 

2024년 달라진 청년도약계좌

2024년 개선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자.  

① 육아휴직자 가입 허용

  • 2023년: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 불가
  • 2024년: 육아휴직급여 및 수당이 있을 경우, 가입 가능

② 비과세 소득기준 합리화

  • 2023년 : 전년 소득 미확정 시 비과세 여부 사후검증 진행
  • 2024년 : 전년 소득 미확정 시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비과세 판단 (24년 1월 이전 가입자에게도 적용)

③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 제공

  •  2023년 : 중도해지 시 비과세 미적용 (단, 특별중도해지 사유 해당 시 비과세 혜택 유지)
  • 2024년 : 3년 이상 가입자 중도해지 시 비과세 유지

④ 혼인/출산 사유로 중도해지 시에도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 유지

  • 2023년 특별중도해지 사유 : 퇴직, 폐업, 생애 최초 주택구입 등
  • 2024년 특별중도해지 사유 : 혼인, 출산, 퇴직, 폐업, 생애 최초 주택구입 등

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 허용)

  • 1월 25일부터 연계가입 신청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 나이 :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 인정)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 단,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 외 비과세 소득만 있을 경우 제외
    • 직전 과세기간 소득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 확인 시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180%에 해당되는 자
    • 직전 과세기간 소득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 확인 시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본인 소득의 중위소득을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청년도약계좌 가입 일정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초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영업일 기준 9~10일정도가 걸린다. 월별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11개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할 수 있다. 단, 외국인의 경우 은행 앱으로 비대면 신청은 가능하지만 가입 시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대면 가입을 필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