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면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전입신고는 인터넷, 방문신고 모두 가능하지만 이번 글을 통해 직접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전입신고는 반드시 이사 온 지역의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할 수 있다.이전에 살던 지역의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할 필요는 없으며 전입신고를 할 경우 이전 지역에서는 자동으로 소멸된다.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세대주는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방문하는 경우 세대주 도장, 신분증, 방문한 세대원 신분증을 필요로 한다.
임차인의 경우 확정일자, 주택임대차 신고를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추가로 가지고 가야한다.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 주택임대차 신고 업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