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하는 방법 - (방문신고, 준비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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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는 방법 - (방문신고, 준비물 등)

이사를 하면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전입신고는 인터넷, 방문신고 모두 가능하지만 이번 글을 통해 직접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전입신고 방문신고

전입신고는 반드시 이사 온 지역의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할 수 있다.이전에 살던 지역의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할 필요는 없으며 전입신고를 할 경우 이전 지역에서는 자동으로 소멸된다.

전입신고 준비물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세대주는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방문하는 경우 세대주 도장, 신분증, 방문한 세대원 신분증을 필요로 한다.

  • 세대주: 신분증
  • 세대원: 세대주 도장, 세대주 신분증, 세대원 신분증

임차인의 경우 확정일자, 주택임대차 신고를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추가로 가지고 가야한다.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 주택임대차 신고 업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