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 이용 음란죄(통매음)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

Pages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통매음)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

기술이 발달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기술의 발달로 편리함은 늘었지만 그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등장하고 그에 따른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새롭게 생긴 범죄 중 하나인 통신 매채 이용 음란죄(이하 통매음)에 대해 알아보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통매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요건 및 처벌
통매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요건 및 처벌

통매음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통신매채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통신매체

통신매체라고 해서 그리 거창한 것은 아니다. 평소 상대방과 의사소통에 활용하고 있는인터넷, 카카오톡, SNS 등 거의 모든 것들이 통신매체에 해당한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음란물을 보내거나 성적 내용이 포함된 문자, 음성, 사진, 영상 등을 보냈을 경우 그 상대방이 그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성적 수치심, 혐오감

성적 수치심, 혐오감이란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 내지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의미한다.

성적 욕망 유발 목적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유발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다시 말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유발할 목적을 가지지 않고 음란물 등을 보냈다면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평소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평소 두 사람 사이가 어떤 관계였는지, 평소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를 확인한 후 통매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만약 평소 상대방과 성적 농담을 자주 주고받는 관계에 있었다거나 연인 관계에 있었던 경우라면 본죄가 성립하기 쉽지 않다. 반대로 상대방과 그리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것만으로 성적 욕망의 목적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다.

통매음 처벌

통매음이 성립하면 피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른 성범죄에 비해서 법정형 자체를 낮게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무겁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통매음은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이후에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관계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통매음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제도는 위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는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