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상속세, 연말정산 등 각종 세금에 관련할 때 보이는 단어가 있다. 바로 '직계존비속'이다. 직계존비속이 무슨 뜻이며 직계존비속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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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친 말이다.
본인을 기준으로 높은 직계 가족은 직계존속, 낮은 직계 가족은 직계비속이라고 한다. 직계존비속은 부모님(아버지, 어머니), 자녀, 손자, 할머니, 할아버지 등 위아래 수직으로 연결된 혈족에만 해당된다.
직계 존속은 본인을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부모님과 조부모님 등 윗세대를 말하며 이때 어머니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등까지 인정된다.
직계 비속은 본인을 중심으로 아래 세대에 있는 자녀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 자녀 등을 말한다. 보통 '양자'와 생자녀도 직계 비속에 포함된다.
본인을 기준으로 형제자매는 '방계혈족'에 속한다. 혈연관계이긴 하지만 피를 받은 직접적인 관계가 되지 않는 관계를 말한다.
직계존비속 범위는 '본인'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모님은 직계존비속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