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범위, 직계존속, 직계비속, 방계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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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범위, 직계존속, 직계비속, 방계혈족

아파트 청약, 상속세, 연말정산 등 각종 세금에 관련할 때 보이는 단어가 있다. 바로 '직계존비속'이다. 직계존비속이 무슨 뜻이며 직계존비속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직계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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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범위, 직계존속, 직계비속, 방계혈족

직계존비속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친 말이다.

  • 직계: 직접적 혈연관계에 있는 계통
  • 존: 높을 존(尊)
  • 비: 낮을 존(卑)

본인을 기준으로 높은 직계 가족은 직계존속, 낮은 직계 가족은 직계비속이라고 한다. 직계존비속은 부모님(아버지, 어머니), 자녀, 손자, 할머니, 할아버지 등 위아래 수직으로 연결된 혈족에만 해당된다.

직계존속 범위

직계 존속은 본인을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부모님과 조부모님 등 윗세대를 말하며 이때 어머니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등까지 인정된다.

  • 생부: 법률상 아버지가 아닌 친 아버지
  • 생모: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
  • 아버지와 이혼, 사별한 후 재혼한 어머니
  • 아버지와 법률상 혼인한 사실은 없으니 본인의 호적에 '모'란에 어머니로 등재된 친어머니
  • 법률상 어머니라는 표시는 없지만 본인을 실제로 낳은 친어머니

직계비속 범위

직계 비속은 본인을 중심으로 아래 세대에 있는 자녀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 자녀 등을 말한다. 보통 '양자'와 생자녀도 직계 비속에 포함된다.

  • 양자: 자연 혈통 연결은 없지만 입양으로 의제 된 직계비속인 자녀로 간주
  • 생자녀: 법률상 자녀가 아닌 친자녀이지만 이혼 등으로 호적상 분리된 친자녀를 말하며 법률상 자녀의 사실은 없지만 실제 본인이 출산한 친자녀
  • 계자:재혼 전 배우자의 자녀로 재혼한 배우자의 전 처의 자녀와 전 남편의 자녀로 본인의 호적에 입적되지 않은 자녀

방계혈족

본인을 기준으로 형제자매는 '방계혈족'에 속한다. 혈연관계이긴 하지만 피를 받은 직접적인 관계가 되지 않는 관계를 말한다.

  • 조카, 삼촌, 사촌, 고모, 이모 등

직계존비속 범위는 '본인'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모님은 직계존비속으로 볼 수 없다.